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령 개선, 정책·제도·계획 수립·집행, 권리침해에 대한 조사·처분, 고충처리·권리구제 및 분쟁조정, 구제기구 및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·협력, 법령·정책·제도·실태 등의 조사·연구, 교육, 홍보, 기술개발의 지원·보급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합니다
월~금 9:00~18:00, 공휴일 제외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0조에 의거하여, 개인정보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사건을 접수하여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조정하여 해결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준사법적 기구입니다.
설립근거
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0조 제1항
※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0조(설치 및 구성)
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(調停)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.
위원회 및 조정부 구성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며,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.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조정부를 설치 할 수 있으며, 조정부는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1명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위원으로 하게 된다.
이러한 조정부가 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에서 의결한 것으로 간주된다.
(근거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0조 제2항 ~ 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)
기능 및 권한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정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.
또한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분쟁당사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,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자료제공 요청에 응해야 한다.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사건의 심의를 통하여 손해배상 결정 뿐 아니라 피해예방 활동, 법제도 개선 건의, 기업의 잘못된 거래행태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보호 및 기업 능률향상과 건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구축에도 이바지하고 있다.
(근거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7조)
분쟁조정 범위
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 와 관련한 분쟁이외에도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, 「의료법」 및 「민법」등 관련법률 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항 등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오고 있으며, 특히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분쟁조정 사건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.
다만, 타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사건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.
(근거 :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40조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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