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REPUBLIC OF KOREA
경호처의 경호대상
01 대통령과 그 가족
02 대통령당선인과 그 가족
03 대통령권한대행과 그 배우자
04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퇴임후 10년 이내의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
05 방한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
06 그밖에 경호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
업무를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출입구입니다.
연풍문

시화문

춘추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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