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PEACEFU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
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「헌법」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입니다.
「헌법」제92조
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
1981년 6월 5일 「헌법」 제68조에 근거하여 ‘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’가 창설되었습니다.
이후 1987년 10월 29일 개정 「헌법」 제92조에 따라 기관 명칭이 ‘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’로 변경되었습니다.
설치 및 구성
설치 :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·이북5도 및 해외 권역별로 지역회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.
국내 : 18개 지역회의 (서울지역회의 등 17개 시·도별 지역회의, 이북5도지역회의)
해외 : 5개 지역회의 (미주, 일본, 중국, 아시아·태평양, 유럽·중동·아프리카지역회의)
구성 : 지역회의는 해당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.
기능
국내 지역회의는 다음 기능을 수행합니다.
지역회의를 통한 평화통일정책의 자문 및 건의
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여론 형성 및 여론 수렴
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사회의 지지기반 확충
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
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
그 밖에 지역사회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
조직 및 운영
부의장은 당해 지역회의를 대표하며, 지역회의 사무를 총괄합니다.
지역회의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, 그 지역 출신 부의장이 주재합니다.
지역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운영위원회를 둡니다.
지역회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.
국내 지역회의
국내 지역회의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.
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
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 강화
지역 통일논의 활성화 및 여론 수렴 등 통일정책자문 지원
지역 전문가․단체와의 연대협력
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
청년․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
미래세대의 통일의식 함양
지역시민이 참여하고 교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평화통일운동 전개
남북교류협력
그 밖에 해당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
해외 지역회의
해외 지역회의는 다음 사업을 추진합니다.
지역회의 개최를 위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
자문위원의 평화 및 통일 역량강화
지역사회의 평화통일 담론 확산 등을 위한 통일공공외교 활동
재외동포사회의 평화문화 및 통일기반조성에 관한 공감대 확산
청년 · 여성 자문위원의 활동 지원 및 관련 사업 활성화
지역 전문가 · 단체와의 연대협력 및 통일논의 활성화
재외동포 청소년의 평화감성 제고 및 통일의식 함양
그 밖에 지역회의 설치목적에 필요한 사업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