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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원

02-2011-2114

서울 종로구 북촌로 112

서울 종로구 삼청동 25-23 감사원

112, Bukchon-ro, Jongno-gu, Seoul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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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-12-31

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

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,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.

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,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 


결산의 확인 [헌법 제99조, 감사원법 제21조]

회계검사 [감사원법 제22조/제23조]

직무감찰 [감사원법 제24조]

감사결과의 처리 [감사원법 제31조~35조, 제51조]

재심의 청구의 처리 [감사원법 제36조~40조]

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[감사원법 제43조~48조]

민원사무와 188신고 등 처리

의견표시등 [감사원법 제49조]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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