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
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,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운영의 개선ㆍ 향상을 도모합니다.
이러한 감사원의 권한 또는 직무 범위는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에 그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, 대통령 소속 기구로 되어 있으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.
결산의 확인 [헌법 제99조, 감사원법 제21조]
회계검사 [감사원법 제22조/제23조]
직무감찰 [감사원법 제24조]
감사결과의 처리 [감사원법 제31조~35조, 제51조]
재심의 청구의 처리 [감사원법 제36조~40조]
심사청구의 심리 결정 [감사원법 제43조~48조]
민원사무와 188신고 등 처리
의견표시등 [감사원법 제49조]

추천0 비추천0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