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청자미디어재단은 방송법 제90조의 2(2014.05.28. 개정) (시청자미디어센터)를 근거로 하여 시청자의 방송참여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
주요사업
맞춤형 미디어교육
평생 미디어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
미디어 취약계층 대상 미디어교육
미디어 이해와 역기능 대응 교육 실시
지역사회 미디어교육 협력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
미디어교육 연구조사 및 강사 역량 강화
실생활 미디어참여 지원
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지원
시청자 방송참여를 위한 미디어교육 및 시설장비 지원
시청자 제작단 활동 지원
공동체(마을) 미디어 활성화 지원
장애인 등 소외계층 미디어접근 보장
시·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
시·청각 장애인용 TV 무료보급 및 청각장애인용 자막·수어방송 시스템 개발
이행검증 시스템 운영 등 장애인방송 품질 개선
발달장애인용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
방송제작 장비·시설의 이용 지원
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및 운영
방송시설(편집실, 녹음실, 스튜디오 등) 이용 및 대관 지원
방송장비 대여(카메라, 캠코더, 마이크 등)
시청자 권익보호
시청권 보호를 위한 방송광고·협찬고지 모니터링
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등 방송 불공정행위 조사 지원
공익채널 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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